뉴욕주 검찰청이 이주공사나 이민 상담소 등의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하는 이민 브로커들의 사기 행위를 적극 경고하고 나섰다.
뉴욕주 검찰청은 뉴욕지역에서 1,300여명의 라틴계 이민자를 상대로 이민사기 행위를 해오다 체포된 하라말리 이민 상담소 마리아 막시모 소장<본보 4월 6일자 A3면>의 소송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은 불법 이민 상담소 근절을 천명했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민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민자들의 꿈을 짓밟은 이런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며 “뉴욕검찰청은 이같은 사기 이민 행위 금지령을 내리고 이에 따른 피해 사례와 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이민 상담소 관련 피해 신고 또는 문의는 뉴욕주 검찰청 소비자 담당국 (1-800-771-7755) 또는 검찰청 웹사이트(www.oag.state.ny.us)를 통해 할 수 있다.<윤재호 기자>
■ 뉴욕주 검찰청이 발표한 이민사기 예방법
· 뉴욕주 법원 산하 변호사 등록반(212-428-2800)을 통해, 상담 변호사의 정식 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변호 및 대변권에 대한 동의는 서면으로 하고, 계약서 사인 전 반드시 약관을 모두 읽는다. 특히 계약서에는 모든 비용과 변호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어떤 서
류의 원문도 이민 상담소에 제출하지 않는다. 모든 계약내용은 서류로 남긴 후 사본을 요구하고, 만약 영어가 서툴 경우 자국어로 된 번역본을 요구한다. ·가능한 모든 비용은 신용카드나 체크로 지불해 지불 기록을 남기고, 사인한 영수증을 보관한다. ·이민국에 지인이 있다고 주장
하거나, 확실한 결과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 ·법률 사무소인양 행세하는 이민 상담소를 찾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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