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6일 연방 의사당에서 알렌 스펙터 법사위원장(왼쪽), 척 헤이글 의원(오른쪽), 멜 마티네즈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절충안 배경을 밝히고 있다.
연방상원 이민법 절충안 타결
5년이상 거주자에 합법체류 신분
2~5년 거주땐 국경입국장서 신청
1,200여 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사면안’과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도입’문제를 놓고 2주째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왔던 연방 상원이 6일 ‘불체자 차등 사면안’을 골자로 한 ‘공화당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상원은 이 절충안을 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나 이변이 없는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척 헤이글(공화·네브라스카)과 멜 마티네즈(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이 5일 밤 늦게 제안해 상원 이민개혁안으로 급부상한 이 절충안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사면절차와 시민권 취득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소위 ‘차등적인 부분 사면안’으로 불리고 있다.
이 절충안에 따르면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불체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임시 노동허가를 받아 합법체류 신분 취득을 허용한다. 또 ▲불법체류 기간이 2∼5년(2001년 1∼2004년 1월)인 불체자는 일단 임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시민권을 포함해 합법체류 신청을 지정된 국경지역 입국장소(entry port)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불체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불법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2004년 1월 이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즉시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단 이들에게도 본국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며 이들은 16개 지정 입국장소를 통해서만 미 재입국이 허용된다.
이로써 상원 본회의는 2주간의 이민개혁안 토론을 마치고 7일 이 절충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이 안을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절충안에 대해 공화당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대표는 “중대한 진전이다,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간접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진전”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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