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학생들을 구제하는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 법안(New American DREAM Act)’이 지난 6일 미 연방하원에 재상정돼 향후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미 연방 상원에도 ‘드림법안(DREAM Act)’이 상정,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하원에 상정된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법안’은 링컨 디아즈 발랏(공화 플로리다), 하워드 버먼(민주 캘리포니아), 루실 로발 알라드(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이 초당적으로 마련, 하원 통과가능성이 높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서류미비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은 지난 2003년 4월 ‘학생신분조정법안(H.R. 1684)’으로 연방하원에 처음으로 상정, 같은해 10월 연방 상원에서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향상, 구제, 교육법안(S. 1545)’으로 연방 상원법사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본회의 표결이
계속 미뤄져왔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 법안’의 연방하원 상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민개혁 논쟁의 정치적 논점을 넘어 이번에 상정된 아메리칸 드림법안은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통해 이 나라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의원들은 정치적 이익을 떠나 이들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구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 법안’에 따르면 드림법안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안제정 5년 전(최소)에 입국,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입국 당시 나이가 15세 이하라야 한다. 또한 미국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교졸업 검정시험(GED)을 통과해야 한다. 수혜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6년 기한의 임시합법비자(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신청자격을 얻게 되며 영주권 전환을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 2학년 재학 혹은 대학졸업장(2년제 대학 포함)을 취득하거나 2년 이상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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