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에 거주하는 케이트 김(25)씨는 더 이상 외화를 빌려보기 위해 비디오 대여 전문점을 찾지 않는다. 지난 2005년 여름부터 비디오 대여 웹사이트인 ‘넷플릭스(Netflix.com)’를 통해 외화를 빌려보기 시작, 그 매력에 흠뻑 빠졌기 때문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는 영화를 빌려보고 다시 돌려주기 위해 비디오 대여점을 오갈 시간이 없는 만큼 집으로 영화가 배달되고 동봉된 반송봉투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넷플릭스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이재철(29)씨도 인터넷으로 외화를 빌려보는 마니아가 됐다. 친구의 추천으로 ‘블락바스터닷컴(Blockbuster.com·오른쪽 사진)‘에 가입한 후 단돈 16달러99센트로 한 달 평균 40여 편의 영화를 보고 있다. 연체료도 없고 영화 4편을 빌려볼 수 있는 한 달 가입비로 한 달 동안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의 추천으로 인터넷 비디오 대여를 하기 시작한 친구들도 이제는 6~7명에 이르며 서로 영화를 돌려보기도 해 이제는 더 이상 빌려볼 영화가 바닥났을 정도다 최근 한인 젊은 층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빌려보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인터넷 세대의 1.5, 2세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에서 영화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비디오 대여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설명.
또한 인터넷으로 영화를 빌릴 때, 집으로 영화가 직접 배달되고반송봉투도 함께 동봉 돼 우체통에 집어 놓기만 하면 되는 장점 때문. 뿐만 아니라 9달러95센트부터 시작되는 월 플랜에 따라 1~5개씩의 영화를 한 번에 빌려볼 수 있고 영화를 돌려주기만 하면 다시 영화를 빌려볼 수 있어, 한 달 기간 동안 비디오 대여 전문점보다 더 낮은 가격에 영화를 빌려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밖에 연체료가 없고 영화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용자의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으며 문제가 있는 DVD를 받더라도 바로 교체가 가능하다.
반면 비디오가 늦게 도착할 수 있고 인기가 높은 영화의 경우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볼 수 있으며 많은 영화를 렌트해 불법으로 복사하는 사태도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한편 DVD 또는 비디오 테입을 불법으로 복사해 소장하거나 유통시 25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복사는 금물이라고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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