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 행정부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5일부터 팰팍을 비롯해 뉴저지 전역에서 시행되는 실내 공공장소 금연법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임스 로턴도 팰팍 시장은 “15일부터 시행되는 금연법에 대해 이 지역 모든 주민들과 상인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모든 비즈니스들이 금연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자정부터 시행되는 금연법은 식당과 바, 볼링장, 당구장, 소매상점은 물론, 버스 정류장과 공용 주차장, 심지어는 개인 사무실까지도 적용된다. 법을 위반하면 250달러(첫번째 위반시), 500달러(두번째 위반시), 1,000달러(세번째 위반시)의 벌금이 흡연자와 업주 모두에게 부과된다.
팰팍 보건국의 재드 미할리넥 국장은 “이번 금연법은 흡연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흡연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할리넥 국장은 “밤에 식당이나 유흥업소를 찾아다니며 일종의 단속 수사를 전개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단속 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이슨 김 팰팍 시의원은 “이 법에 대해 일단은 주민들과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자는 것이 타운 정부의 방침”이라며 “주민들과 비즈니스들이 법을 잘 준수하면 뉴욕시에서처럼 경찰이나 보건국 관계자들이 업소를 방문, 단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
라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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