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수천여개의 주점과 나이트클럽에 영향을 미치게 될 보안 강화 법안이 상정됐다.
알랜 겔슨 뉴욕시의원은 11일 “주점과 나이트클럽들의 운영방식과 이들 업소 입구에서 ID를 체크하는 경비원(Bouncer)고용방법을 바꾸도록 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겔슨 시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 2월27일 발생한 존제이 대학생 살인사건<본보 2006년
3월1일자 A6면>과 같은 사건의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정됐다. 주점 및 나이트 클럽 보안 강화 법안은 ▲주점과 나이트클럽에서 경비원을 고용할 경우 지난 5년동안 전과가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합법적 서류를 요청해야 하며, 경비원측은 이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특정 업소는 비번(off-duty)경찰들을 자사가 직접 고용, 주위 지역을 순찰케 해야 하고 ▲사건 발생시 경찰 조사에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시 주류면허를 빼앗을 수 있도록 한다.
겔슨 시의원은 “우리의 목적은 주점과 나이트크럽의 안전을 도맡은 이들이 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지난 2월에도 재정되어 있었다면 전과를 숨기고 일을 하고 있던 경비원에게 살해된 존제이 대학생은 아직까지 살아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외에도 존제이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 뉴욕시의회와 뉴욕주하원의회의 관계자들은 다양한 주점·라이선스 보안 강화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3월 13일에는 펠릭스 오티즈 뉴욕주하원의원이 뉴욕주가 발행한 리커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체는 건물입구와 출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또한 3월14일에는 데이빗 야스키, 피터 발론 뉴욕시의원이 비번 경찰들이 경찰복을 착용하고 주점과 클럽 인근에서 보안업무를 서는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레이몬드 켈리 뉴욕시경 국장이 이를 후원하도록 촉구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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