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최근 ‘미국인’이 북한국적 깃발을 날리는 선박과의 금융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외국자산통제규정(FACR) 신규 시행세칙을 마련, 5월8일 발효시킬 방침이다.
OFAC가 지난 6일 연방관보에 공고한 외국자산통제규정 최종 개정안은 2000년 6월19일 이후 북한 또는 북한인이 연관된 자산에 대한 거래 제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북한국적 깃발을 날리는 모든 선박에 대해 미국인(United States Person)이 소유하거나, 리스 하거나, 운항하거나,
또는 보험을 드는 것이 금지된다.”OFAC의 이번 조치는 특히 외국자산통제규정 시행세칙에 있어 처음으로 ‘미국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OFAC는 이 규정에 한해 ‘미국인’의 정의를 “모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법에 의해 설립된 매체나 해외 지사를 포함 미국의 영역권에 있는 매체, 또는 미국내 모든 사람들”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했다.
관보는 “북한의 남침 이후 1950년부터 ‘적성국가교역법’에 의해 가해진 대북경제제재가 그동안 수차례 변화를 거쳐 왔고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2000년 6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비롯한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완화됐다”고 미 정부의 대북경제제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 이번 북한선박조치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개선 노력에 대한 성과가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 9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을 북한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 이 은행이 보유한 북한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북한의 해외금융 거래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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