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망명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뉴저지 거주 탈북자 마영애(40)씨의 미국 망명 사건을 담당한 맨하탄 ‘브레츠 코벤 법률사무소’(Bretz & Coven, LLP)의 데이빗 김(사진·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는 일부 한국언론이 마씨의 망명신청을 놓고 “만일 승인될 경우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는 망명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에서 중요한 변경이 되는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는 미국 이민법과 북한인권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미국 망명법은 원칙적으로 특정 국가로부터 거주자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그룹에 소속된 이유나 정치적 이념 등으로 인해 탄압을 받거나 탄압에 대한 믿을만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인들이 남한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인해 미국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신청이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난민지위와 망명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북한국적자를 남한국적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2004년 북한인권법 3장 302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마씨의 경우는 미국 망명신청 자체가 탈북자로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 특정 사회 그룹에 소속된 이유, 국적, 종교 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로부터의 인권탄압을 받았음을 내세워 망명신청이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마씨의 망명신청을 승인하더라도 그 것이 한국정부가 모든 탈북자들을 탄압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한국에 정착한 다른 탈북자들에게도 자동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마씨와 같이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거나 탄압에 대한 믿을 만한 두려움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망명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마씨의 망명신청에 대해 국토안보부 이외에도 법무부, 국무부 등의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떠나 마씨의 망명신청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고충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는데
일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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