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연방법원서 기각
뉴저지의 금연법에 대해 일부 요식업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미 연방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예정대로 14일 밤 자정을 기해 뉴저지 전역의 실내 공공장소 금연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뉴저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수십여 명의 업주들이 함께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카지노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고 식당과 바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는 이 법안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뉴저지 요식협회의 톰 슈미어러 부회장은 “현재 뉴저지의 2만2,000여 요식업소 중 금연 제도를 실시하는 식당이 무려 67%에 달하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이번 법안은 불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저지 소재 미 연방법원의 스탠리 체슬러 판사는 뉴저지주 정부의 금연법은 헌법상 하자가 없다며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한인업소를 비롯, 뉴저지의 모든 식당과 바들은 이날 자정부터 업소에 ‘노 스모킹’ 표지판을 부착하고 애연가들의 양해를 구했다.
금연법은 식당과 바, 볼링장, 당구장, 소매상점은 물론, 버스 정류장과 공용 주차장, 심지어는 개인 사무실까지도 적용된다.
법을 위반하면 250달러(첫 번째 위반시), 500달러(두 번째 위반시), 1,000달러(세 번째 위반시)의 벌금이 흡연자와 업주 모두에게 각각 부과된다.
주 정부는 이번 금연법과 관련, 아직까지 단속반을 투입할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한편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실내 공공장소 금연법을 도입한 11번째가 주가 됐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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