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연방 상원 전체회의에서 매케인-케네디 법안(S.2454)이 부결된 뒤 타협안으로 상정된 척 헤이글-마르티네즈 법안(S.2612)을 상원법사위원회(위원장 알렌 스펙터)가 24일 속개되는 법사위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서류미비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하원의 반 이민 조항 삭제를 피력<본보 4월13일자 A1면>하고 상원에서 이민법개혁타협안을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S.2612’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S.2612는 같은 날 상원본회에서 예상을 뒤엎고 부결된 매케인-케네디 법안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으로 서류미비자들을 체류기간에 따라 3가지로 분류, 이에 따른 별도의 구제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S.2612법안’에 따르면 우선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자는 벌금과 밀린 세금을 지불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신분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6년간 합법적으로 노동하면 영주권 신청과 함께 향후 시민권 신청 기회도 제공받는다.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이 2년에서 5년 사이인 불체자는 벌금과 밀린 세금을 지불할 경우,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Worker)을 통해 임시출입국 절차를 거쳐 새로운 노동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합법적인 입국 자격을 얻는다. 재입국한 이들 역시 6년간 일하면 영주권 신
청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불체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은 불법 체류에 따른 재입국금지조치가 면제, 본국에서 합법비자를 받으면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 및 국경수비강화를 위해 2007년 10월까지 생체인식신분증명 통합시스템 완성, 공항 및 항만 입국심사원 250명 증원, 국경수비대 4,400명 증원, 무인정찰기, 카메라, 센서 국경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척 헤이글(뉴잉글랜드)의원을 포함 멜 마르티네즈(플로리다), 샘 브라운백(캔사스), 존 매케인(아리조나), 에드워드 케네디(매세추세츠), 알렌 스펙터(펜실베니아), 린드세이 그레함(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7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편 빌 프리스트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을 거주기간에 따라 3가지 범위로 분류해 합법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헤이글-마르티네즈 타협안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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