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헤이글 법안에 포함
연방하원도 유사법안 이미 상정
오는 24일 미 연방 상원법사위원회(위원장 알렌 스펙터)가 주요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척 헤이글-마르티네즈 법안(S.2612)에 서류미비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Dream Act)’도 포함돼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연방하원도 지난 6일 초당적으로 마련한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 법안(New American DREAM Act)’을 재상정, 서류미비 학생 구제법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힌바 있어 해당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드림법안은 지난 7일 부결된 매케인-케네디 법안 수정안(S.2454)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본안과 함께 부결됐었다. 사면안인 드림법안은 지난 2003년 4월 ‘학생신분조정법안(H.R. 1684)’으로 연방하원에 처음
으로 상정됐다. 같은해 10월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향상, 구제, 교육법안(S. 1545)’으로 연방 상원법사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본회의 표결이 계속 미뤄져왔다.
매년 65만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드림법안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안제정 5년 전(최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교졸업 검정시험(GED)을 통과해야 한다. 수
혜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6년 기한의 임시합법비자(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 신청자격을 얻게 되며 영주권 전환을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 2학년 재학 혹은 대학졸업장(2년제 대학 포함)을 취득하거나 2년 이상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미국 내 18세 이하 서류미비 학생은 약 1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척 헤이글-마르티네즈 법안(S.2612)은 서류미비자와 이들을 도운 자를 범법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반 이민 악법인 하원법안(H.R. 4437)과 차별된다. 다만 밀입국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이민서류위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시민권 거부 및 지
연에 대한 이민국 업무를 재검토한다. 이와 함께 농장 노동자 프로그램(AgJOBS)과 별도의 구제 범위를 적용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 부분 사면안<본보 4월19일자 A1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면안에 따르면 2004년 1월7일 이전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를 사면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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