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에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동근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18일 워싱턴D.C.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키로 남북이 이미 합의했으나 공단내 은행이 없어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직접 지불키로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지난 6일 발표한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의 과연 어느 것이 사실인지 해명이 요구된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연구소’(KEI)와 ‘AEI’(미국기업연구소)가 18일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개성공단 토론회’에 참석, ‘대북 퍼주기’ 논란에 대해 “북한에 연간 지급되는 임금이 200만달러로 북한의 변화와 비교하면 큰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동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 48시간 일하고, 연장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작년에 1인당 평균 55시간 일하고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노동착취라는 말은 적합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보도했다.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지난달 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AEI 주최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2달러도 안되는 돈을 받고 있고 노동권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국제노동기구
(OLO)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 평가한 뒤 유엔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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