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으로부터 미국 이민 초청을 받아 본국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여행 비자 신청 시 반드시 미국 내 가족에 대한 정보를 비자 심사 영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여행 비자 인터뷰 시 미국 내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급 불가 판정은 물론 향후 영주권 승인 후 이민 비자 발급도 거절되기 때문이다.뉴욕 데일리뉴스는 20일 이민 관련 칼럼을 통해 비자 인터뷰 시 미국 내 가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비자 발급이 거절된 뉴욕 거주 아메 워드홀드 가족 이야기를 인용해, 비자 인터뷰 시 미
국 내 가족 정보 제공의 중요성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메 위드홀드는 미국 시민권자로 본국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신청 후 친척 동생의 대학 졸업식 참석을 위해 그의 어머니는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했고, 비자 인터뷰 시 미국에 시민권자 아들이 있으며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단계
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그의 어머니는 여행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시민권 이민국(USCIS)에 따르면 미국 방문 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비자 인터뷰 시 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 중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비자 심사 영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 중인 사람은 미국 내 가족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방문 후 미국 잔류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판정돼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이 전면 불허된다. 이에 대해, 전국 이민자 협회 이사장인 아란 워닉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실수로 비자 발급이 거절당했을 경우 향후 영주권 승인 후 이민 비자가 거절된다.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관한 청원서 제출로 비자 승인을 요청하는 방법은 있지만 승인 확률이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문 비자 신청 시 반드시 미국 내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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