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국(DCA)은 이민자 역사 주간(17일~23일)을 맞아 뉴욕시 이민수속 서비스 대행사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목적은 이민자 역사주간을 맞아 비영리 단체, 변호사, 정부기관을 제외한 이민수속 서비스 대행사가 금지해야 할 행위 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소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 두고있다.
소비자국이 발표한 영리 이민수속 서비스 대행사의 금지행위와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금지 행위
▲의뢰인에게 이민과 관련,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이민국에 의뢰인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뢰인의 서류원본과 사본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변호사 사칭은 절대 안되며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공증인인 경우 법률적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서면 또는 사실이 아는 한 그 아무것도 보장 또는 약속하면 안된다.
■준수 사항
▲이민 수속 서비스 제공자는 변호사가 아님을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의뢰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 영어와 의뢰인의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권리 실효를 피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업무가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닐 시 의뢰인에게 3일간의 계약 철회기간을 아무런 위약금 없이 부여한다.
▲계약서 대행사의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모든 수수료는 항목별로 분류해야 한다.
▲보증금은 우편으로 보내고 의뢰인에게 보증금 위탁 관리 회사의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의뢰인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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