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동자 75%가 초과수당(Over Time)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71%가 노동자권리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인노동자프로젝트(렉터 스티븐 최 변호사)’가 저소득 한인 노동자 189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8%가 서류미비자였으며 94%가 영어미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1주일에 평균 55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었으며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47%에 달했다.<표 1 참조> 하지만 추가(Spread of Hour)및 초과수당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의 25% 미만으로 나타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응답자의 15%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작업 중 부상을 당한 적이 있으나 종업원상해보험을 모르는 노동자가 64%인 것으로 드러났다. 55%이상이 실직자 보험에 대해 무지했으며 11%만이 이 보험에 신청했다. 91%가 노조나 기타 기관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73%가 초과수당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이의를 고용주에게 제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75%가 W-2 세금보고 폼을 받고 있었다.
응답자 가운데 장애혜택 신청 10%, 실직자보험 신청 11% 등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최 변호사는 “한인노동자 노동환경이 센서스 조사 결과보다 나쁜 것으로 나와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WP 조사결과 특히 노동자 권익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청년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또 다른 피해자 한인 박 모씨가 참석 영어미숙과 근로기준법에 무지해서 당한 자신의 불이익을 공개, 고용안정과 건강한 근무환경을 기원했다. 박 씨는 하루 12시간 일했으나 하루에 75달러씩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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