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상록회 정상화추진비상대책위원회(공동회장 조형연, 하세종)가 상록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현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1월26일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7명을 제명 처리 한 것은 정관을 위배한 것으로 상록회는 당일 회의록과 녹음회의록,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전직회장 2명을 포함, 7명의 이사를 7대8로 제명 처리한 것은 상록회의 2/3 찬성 통과규정을 위배한 것은 물론 그동안의 관례와 절차를 넘어 예의까지 저버린 어이없는 처사”라며 “이사회비 납부기한인 지난해 12월30일까지 이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1월9일 납부한 회비를 13일 상록회 수표로 반환한 것은 관례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1월3일 이사비를 납부한 모 이사는 현재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상록회 현 집행부가 잘못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7개항을 발표하며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은 정헌진 상록회 전 이사는 “지난해 이사회가 본인을 포함한 이사 2명을 제명 처리한 것에 대해 ‘자격정지 철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법원도 본인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상록회 측은 오해영 회장이 한국방문중이라 회장 귀국 직후에 이에 대한 입장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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