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개회...공화당 이민개혁법안 5월중 본회의 표결
미 연방 의회가 2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24일 공식 일정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이민개혁법안의 향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나흘간의 캘리포니아주 방문 마지막날인 24일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하이야트 리젠시 호텔에서 지역 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연설에서 “미국 내 1,100만명의 서류 미비자 전부를 추방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5일 양당의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에 불러 이민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며 임시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과(Guest Worker Program) 미국 내 서류 미비자의 부분 사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공화당 지도부는 이민 개혁 법안을 25일 상원 법사위 심의에 회부하고 5월 중 상원 본회의에 회부시키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상원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 총무도 “이민개혁법안을 상원 본 회의에 재상정해 오는 5월29일 메모리얼데이 연휴 전까지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에 따라 연방 상원에서 재상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척 헤이글-멜 마르티네즈 상원의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2612)의 서류 미비자 사면 조항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이 법안은 과거 서류 미비자들을 거주기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사면 범위를 정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과거 5년 이상 거주 기준일을 2004년 1월7일에서 2006년 4월5일로 변경해 거주 조건 기간을 2년 정도 줄였다.
특히, 5년 이상 거주 서류 미비자 경우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졸업했으면 6년 합법 노동 후 이민 비자 쿼터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취득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3년 취업, 추가 6년 취업 조건 해당자는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간 재학 기간 1년을 취업요구 1년과 동일하게 취급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의무 취업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5년 이상 거주한 서류 미비자들이 고교를 졸업하면 6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우선 지급하고, 대학 재학이나 미군 복무 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드림 법안도 포함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