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미성년자 담배 판매금지법을 위반, 적발된 업소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뉴욕시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
뉴욕 주요 일간지인 뉴욕포스트가 뉴욕시 소비자국(DCA)의 티켓 발부 현황을 토대로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2005년 7월1일~2006년 6월30일) 마감일을 두달 남짓 남겨둔 현재, 담배판매업소가 미성년자에게 담매를 판매하다 적발된 케이스는 총 2,094건.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 696건이 추가되어 총 2,790건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회계연도의 2,418건보다 13%가 늘어난 것. DCA는 3월말 현재까지 지난해 회계연도 총 검열 횟수인 1만2,661회보다 331회가 늘어난 1만3,034번의 검열을 실시 한 바 있다.
DCA의 조나단 민츠 국장은 “현재까지 적발된 업소들의 수치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강건히 대응하고 있다”며 “업소들이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이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밖에 DCA의 강력 단속으로 밝혀진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발된 업소중 200개 업소이상이 지난해에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전적이 있는 ‘재범‘이다.
▲뉴욕시내 1만1,000개의 담배판매업소중 16%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6개중 1개꼴로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법 위반행위가 가장 심각한 업소는 대형 약국 체인점<도표 참조>으로 드러났다. 듀엔 리드, 라이트 에이드, CVS등의 이들 업소들은 현재까지 69회에 적발됐으며 이중 두엔 리드의 경우 총 25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한편 뉴욕내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첫 위반행위시 2,000달러, 2회 3,5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으며 3회 적발 시 담배 판매 라이센스가 중지된다.<홍재호 기자>
대형체인 업소 담배법 위반 연황
업소명 적발 횟수
듀엔 리드(Duane Reade) 25
라이트 에이드(Rite Aid) 18
CVS 16
에커드(Eckerd) 5
그리스테드스(Gristed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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