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때 가짜 신분증 제시는 금물
최근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서류 미비자 단속 작전이 진행되고 있어 서류 미비자는 물론 서류 미비자 고용주들 또한 불안을 겪고 있다 .
이에 따라 청년학교 (사무국장 문유성 )는 1일 오후 7시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 이민세관단속국의 기습단속 대처방안’ 에 대한 커뮤니티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을 진행한 채지현 변호사에 따르면 기습 단속에 의해 체포된 경우 무엇보다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에 따라 우선 변호사를 요구하고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가짜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말고 변호사를 기다려야 한다 .
가짜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이민법인 아닌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혐의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 단속원들이 변호사가 도착 하기 전 리무버 오더( 등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사인하지 말고 변호사를 기다려야 한다.
공용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 일터에 고용 적격 확인서 (Form I-9)를 비치해 피해가 고용인에게 미치는 것을 미연해 방지해야 하는 것도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한 방편이다 .채지현 변호사는 형사법 위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단속에 의해 체포가 되더라도 보석신청이나, 신분변경, 재입국 금지 해체 청원 등을 통해 청원이 가능한 만큼 절대로 당황하지 말라 며 체포가 이루어졌을 경우 반드시 법정 도움을 요청할 것 을 재차 강조했다.
<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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