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회장 오해영)가 퀸즈법률서비스(Queens Legal Services Corp.)와 함께 한인 및 아시안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상록회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료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며 저소득층 한인들의 법적 고충 해결의 길잡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상록회와 퀸즈법률서비스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은 ▲주거(노인주거) ▲시민권 및 이민 ▲정부혜택 ▲가정폭력 ▲사기 등 민형사상의 사건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무료법률서비스는 4인 가족기준 연소득 2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별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건 및 자격여건 심사를 통해 일단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상담부터 소송에 이르는 모든 비용이 무료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퀸즈법률서비스의 칼 칼렌더 사무총장은 “상록회와 함께 공동법률 강연회와 지역사회 법률보호 및 서비스에 대한 계몽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 급증하는 퀸즈 지역 아시안들의 법적 고충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상록회 오해영 회장은 “상록회가 퀸즈법률서비스와 함께 무료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법률 프로그램 시행으로 상록회는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무료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록회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한인 스텝은 제임스 구 상록회 법률담당과 김신환 사무총장, 라파엘라 최 프로그램 어시스턴트, 전 퀸즈검찰청 검사 김진호 상록회 법률고문 등이. 법률서비스 문의 718-461-3545(법률담당 제임스 구)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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