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원국으로부터 상록화원에 대한 ‘사용면허 동의서’를 받은 상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상록화원 프로그램을 모범적인 노인 프로그램으로 키워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시 공원국으로부터 ‘사용면허 동의서’ 취득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회장 오해영)가 뉴욕시 공원국으로부터 상록화원에 대한 ‘사용면허 동의서’를 받아내 상록화원 프로그램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면허를 취득한 상록회는 키세나 코리도어 팍 내에 위치한 5.6 에이커 규모의 상록화원의 법적 대리 관리자가 됐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용면허는 종전의 사용허가와 달라 시 공원국 규정을 어기는 상록화원 내 경작자에 대한 퇴거 명령과 집행 권한이 있고 상록화원 내 총 274개 경작지에 대한 배정과 관리 책임을 갖는다.
상록회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록회가 상록화원에 대한 사용면허를 받은 만큼 상록화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참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환경미화와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상록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상록화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상록회 김신환 사무총장은 “사용면허 취득으로 상록화원의 대대적인 변모가 기대된다. 일단 시 공원국의 요청사항인 공원주변 환경미화와 울타리 주변 정비를 실시, 공원국과 함께 깨끗이 정돈된 상록화원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앞으로 경작자의 모든 신상은 공원국에 보내져 관리되며 모든 경작자는 상록회가 발급한 포토 ID를 지참해야 한다”며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1차 기존경작자 등록을 실시 경작지 배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고 추후 신규 경작자를 공모 할 계획이다. 신규 경작자는 60세 이상으로 연장자를 우선 한다”고 밝혔다. 상록화원 경작지는 1인당 1필지를 원칙으로 하며 부부인 경우 2필지가 배정될 수 있다.
한편 상록회는 회비를 양성화 시켜 30달러를 회비로 책정, 화원 내 화장실, 청소, 관리, 시설보수에 사용키로 했으며 지출 내역은 공원국에 보고 키로 했다. 문의 718-461-3545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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