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신분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미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USCIS)이 2007연방회계연도 H-1B 비자쿼터가 소진될 불량의 신청서를 이미 접수한 것으로 판단, 2006년 5월 26일부로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다고 1일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5월 26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만 수속이 보장되고 5월 26일 접수된 신청서는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무작위로 선출된다.연방회계연도 쿼터가 소진되면 그 외 남은 신청서들과 26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모두 거부된다.이에 따라,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유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은 2008연방회계연도 쿼터가 실시되는 2007년 10월까지 학생 비자나 다른 비자 형태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또한, 취업 후 정식 출근을 내년 10월에나 시작할 수 있는 유학생들의 H-1B 스폰서를 유지해 줄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전무하기 때문에 현 취업 준비 중인 외국인들의 합법 취업은 내년까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합법 체류 신분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비자 만료 후 유예기간(60일)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는 장기간 불법 체류를 한 유학생의 경우 내년에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없으며, 만약, 비자를 받게 되더라도 취업이민 신청 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2004년 H1-B 비자 개혁 법안에 따라 미국 내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배정되는 2만개의 쿼터는 현재 5,830여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어 해당 외국인들의 신청서는 계속 접수되고 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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