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 이민자 권리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이민법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유준모 변호사가 한인들과 상담하고 있다.
이민법.노동법 등 전문 변호사 무료 봉사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가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 권리 종합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이 한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민자 권리 종합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은 언어 혹은 신분문제와 같은 이유로 법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한인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다.서비스 분야는 이민법, 노동법, 주택관련법, 민권 상담과 영주권, 시민권 신청대행 등으로 청년
학교 채지현 스텝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인들의 문의와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 이민법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합법체류 신분취득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고 있는 상담자들의 문의가 폭주하자 청년학교가 이민법률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채지현 번호사는 “현재의 이민 시스템은 심각한 결함이 있어 하루속히 개혁돼야 한다”며 “청년학교 법률 서비스가 가족 재결합, 합법 취업 등을 원하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학교 이민법 상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규, 유준모 변호사는 “연방의회에서 진행 중인 개정 이민법 논의는 아직 법안의 형태이지 법으로 정식 발효된 것이 아님에도 본인의 해당 여부 등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개정 이민법이 정식으로 법제화된 이후에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 때문에 한인들은 현재 이민법 개정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아울러 이 시기에 만연하는 각종 이민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학교 이민자 권리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주택관련법(임차인의 권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시민권 신청대행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8시
▲영주권 갱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
▲이민법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7시
▲노동법 상담 매주 목,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예약 문의 :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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