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직원끼고 불법영주권 발급
뉴욕 등서 100만달러 챙겨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와 연방수사국(FBI)은 7일 시민권이민국(USCIS) 직원의 남동생을 끼고 뉴욕 퀸즈에서 외국인 수백명을 상대로 ‘위장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케 하고 100만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로 베버리 모저 브라운(49, 여)과 이같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공범 29명을 검거했다.
미 연방뉴욕남부지검 마이클 가시아 검사장은 브루클린과 플로리다주 키시미에 주거지를 둔 모저 브라운이 남동생이자 USCIS 직원인 필립 브라운(40)과 공모해 외국인들로부터 8,000~1만6,000달러를 받고 불법으로 영주권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다고 8일 기소장에서 밝혔다.
검찰은 모저 브라운이 퀸즈에서 금융 및 법률 상담을 가장한 ‘헬프 프리페어러스 프로페셔널 서비스’(HPPS) 업소를 운영하며 실제로는 고객들에게 ‘위장 결혼’을 통한 영주권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장은 모저 브라운이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이 이전에 미국인과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허위 서류를 제공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에게 돈을 지불해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 ‘위장 결혼’토록 했으며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증빙서류가 갖춰지면 HPPS 직원이 출생증명서, 고용주 편지, 은행 고지서 등 추가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USCIS에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소장은 또 이같이 영주권 신청서가 USCIS에 접수되면 모저 브라운의 USCIS 직원 남동생이 신청자의 인터뷰도 없이 서류를 결재한 뒤 영주권을 발급했으며 이들은 2001년 4월~2005년 11월 수백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100만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브라운 남매의 불법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2명, 외국인과 ‘위장 결혼‘할 미국 시민권자를 찾아준 혐의로 2명, 돈을 받고 위장 결혼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 2명, HPPS 직원 13명을 모두 이번 사기공범으로 체포했다. 그 외 11명은 HPPS를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가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이다.
FBI와 ICE는 뉴욕,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공동 작전을 벌여 이번 사건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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