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 위해… 불응땐 영주권 거부 많아
연방이민 당국이 이민신청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전자 감식’(DNA테스트)을 사용해왔으며 유전자 감식 횟수가 갈수록 증가, 이민당국이 요구하는 ‘유전자 감식’을 거부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유전자 감식은 형사범죄 혐의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에만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민당국이 가족이민 초청자와 가족이민 신청자의 혈연관계 입증을 위한 방법으로 유전자 감식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당국은 이민신청자, 특히 이민초청자와 이민신청자의 혈연관계 입증이 이민심사에 핵심적인 가족이민의 경우, 제출한 서류가 두 사람의 혈연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자발적인 유전자 감식을 권하고 있다. 만일 거부하면 대부분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
USCIS LA지국의 한 관계자는 “이민당국은 이민신청자들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최우선으로 이민심사를 실시하지만 서류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관련정보가 누락되면 마지막으로 유전자 감식에 의지하고 있다”며 “USCIS와 연방 국무부가 유전자감식 의뢰와 관련한 통계를 따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유전자 감식 의뢰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민관련 유전자 감식 의뢰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전자 감식업계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민당국이 가족이민 신청자에게 초청자와의 혈연관계를 입증할 ‘유전자 감식’결과를 요구할 경우 신청자는 700∼800달러 정도의 ‘유전자 감식비용을 포함해 1,300달러 정도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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