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대 등 임기제한 개정 발의안 추진
임기제한법을 개정해 2회로 한정된 LA시의원의 임기를 3회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패 방지 및 신인 정치인 등장이란 효과를 가져줄 것이 기대됐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27일 시의회, 정치성향을 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LA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시민단체 연대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임기제한법 개정 주민발의안이 찬반 투표에 부쳐질 수 있는 타당성 검토에 나섰다.
이는 시의원 임기제한을 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 시조례는 4년 임기의 시의원직을 2회만 연임할 수 있게 한정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고인 물이 썩는다’는 논리에 넘어간 유권자들에 의해 1992년 임기제한법이 채택된 뒤 밀려난 기성 정치인이 다른 공직에 바꿔가며 출마하는 ‘리사클링 현상’이 발생하는 등 당초 취지가 희석됐다고 주장했다.
허브 웨슨 LA시의원은 “임기제한법 개정 대상은 시의원 뿐만 아니라 시장, 감사관, 시검사장 등 모든 선출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기제한법이 개정되면 한인 시의원 조기 탄생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정된 사회보다 체제가 불안한 상황이 영웅탄생 기회를 더 높이는 것처럼 지역 정치권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정체될 때 한인 정치신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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