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문병준 민원실장이 한인들에게 해외여행 전 미리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할 것 등 유의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 30일이상 체류땐
시민권자 비자 받아야
“비행기 타기 직전에야 여권을 신청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뜨거웠던 월드컵 응원 열기로 한동안 한산해 보이던 LA 총영사관 민원실이 방학과 휴가시즌이 시작되면서 해외로 향하는 한인 여행객들의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중 필수로 챙겨야 할 비자, 여권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측은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문병준 민원실장은 “한국행 비행기 출발 몇 시간 전에서야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영사관으로 찾아와 막무가내로 여권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아 난감할 때가 있다”며 “여권이 만료된 것을 몰랐다가 항공기 탑승을 거절당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행 출발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원실이 밝힌 유의사항에 따르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무효 여권으로 처리하는 국가가 상당수여서 여권은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 여권 연장은 1주일 전에, 신규 발급은 최소한 3주 전에 신청해야 차질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 시 반드시 영주권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영주권 원본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또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은 한국 방문 시 체류기간에도 신경 써야 한다. 한국 체류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 반드시 총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비자 없이 체류기간 30일을 넘길 경우 체류기간 초과일수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 받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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