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 딴지걸기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협상에 한줄기 희망이 비치고 있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협상 중단’선언과 ‘공청회 개최’ 발표(본보 6월 22일자 보도) 등으로 양원의 법안 조정 협상이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국경보안 강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이후에 ‘불체자 사면’과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타협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 알렌 스펙터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타협안은 하원의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이민단속과 국경보안 강화법안’과 상원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절충한 것으로 먼저 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민단속과 국경보안 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 이후에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불체자 사면’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하원 일각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스펙터 위원장의 이 제안에 동의하고 있고, 하원 보수파 일부 의원들도 이에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조정협상이 전격적으로 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케네디 상원의원은 “불체자 사면과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는 어차피 수 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하원의 요구대로 국경보안 강화 조치를 먼저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스펙터 위원장의 제안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원 보수파 의원들도 “하원법안에 담긴 국경보안 조치 강화안을 먼저 시행한 이후 그 성과에 따라 사면안 등을 시행하기로 상원이 동의한다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강력하게 연내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도입을 공화당이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다며 상원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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