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로빈 조씨 재판
엉뚱한 법정 이송돼 소동
“피의자가 어디 있어”
고율의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198만6,000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 28일 LA카운티검찰에 전격 체포돼 29일 인정신문을 받게 돼 있던 로빈 조씨가 법원의 행정상 착오로 이송 도중 실종돼 재판이 하루 연기되는 황당한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 LA카운티 지방법원 30호 법정(담당판사 제임스 N. 비안코)에 출두해야 되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점심시간이 다되어가도록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들이 허겁지겁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겨우 의문이 풀렸다. 조씨의 실종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랬다.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조씨는 30호 법정에서 인정심문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해당 직원의 실수로 50호 법정으로 호송됐다. 그러나 50호 법정 관계자는 조씨가 재판 대기 피의자 명단에 없자 구치소로 되돌려 보냈던 것.
한편 30호 법정 셰리프 요원은 조씨 소재 파악을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이날 오후 2시40분이 지나도록 알아내지 못했다.
결국 비안코 담당판사는 피의자의 행방이 묘연한 데다 지금 찾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지체돼 30일 오전 8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조씨의 인정신문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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