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사베인-옥슬리법’감독강화
미 상장 업체 준비안돼, 상장철회 추진도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들에게 회계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1년 에너지업체인 엔론사가 회계부정 스캔들로 파산하자,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 도입한 사베인-옥슬리 법이 다음 주부터 외국 기업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직 상당수 기업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일부 기업은 까다로운 회계 규정을 피해 미국 상장을 철회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8일 사베인-옥슬리 법에 대한 외국기업 적용 유예시기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200여개 해외기업에 대한 회계관리 강화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자본금 7,500만달러 이상의 기업은 ▲이사회 회의에 감사 참여 ▲최근 재무제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및 재무책임자(CFO) 서명 의무화 ▲직원 이메일 암호 매달 변경 ▲모든 회계 관련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외국 기업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조항이 ‘404조’이다. ‘404조’는 경영진이 회계 및 내부통제시스템과 회사 자산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SEC에 보고한 후 회사 자체의 비용으로 이를 개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들은 404조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회계컨설팅업체인 PwC의 존 로든 이사는 “12월 결산 법인들은 특히 이러한 회계적 취약성에 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며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예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엄격한 회계감독을 피해 미국 증시에서 떠날 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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