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최종안 통과… 상위 5명 임원 대상
스탁옵션·퇴직연금·특별보너스도 공개
내년부터 상장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는 급여, 보너스 외에 스탁옵션, 퇴직연금, 특별 상여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6일 CEO 보수 규정에 대한 표결을 통해 이같은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은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한 상위 5명의 경영진이 받는 보수 내역을 직급별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류 언론들은 이날 표결 처리된 최종안에서는 빠졌지만, SEC가 상위 5명의 경영진 외에 고액 연봉을 받는 비상임 임원 전체로 보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급여와 보너스는 물론이고 스탁옵션의 부여시점과 행사가격, 퇴직연금의 변동상황, 1만달러가 넘는 특별 상여금 등에 대해 개별 항목과 전체 금액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스탁옵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스탁옵션을 부여할 당시 주가가 스탁옵션 행사가격 보다 높다면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한 날의 주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 스탁옵션을 결정한 날과 스탁옵션 부여 시점이 다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날을 명시하도록 했다.
스탁옵션 행사 가격이 스탁옵션 부여 시점의 주가(당일 종가)와 다르다면, 행사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해서도 규정하도록 강제했다.
또 스탁옵션 등의 성과 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성과급 지급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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