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멕시코.중남미.캐리비안.버뮤다 등 여행시
오는 12월 31일부로 미국 시민권자도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캐리비안, 버뮤다 등을 방문 시 반드시 미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04년 12월 7일 발효된 ‘2004 첩보 개혁 및 테러 예방법’(IRTPA)에 따른 것으로 캐나다, 중남미 등 서반구 지역을 통해 미국에 잠입하는 테러범 색출을 위해 실시된다.국무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우선 2006년 12월 31일부로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캐리비안, 버뮤다 등에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입·출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007년 12월 31일부터는 육상교통을 이용한 입·출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과거 운전면허증이나 여행 허가서 등 기본적인 신분증명서만 갖고 인접 국가를 여행하던 미국 여행자들을 비롯 국경 인접 지역 주민, 육상교통을 이용해 물건을 배달하던 회사 등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국(DHS)의 제럿 에이건 대변인은 “현재 미 국민의 25%정도가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이 지역을 여행하는 미 국민들의 여권 발급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권 발급 비용이 1인당 97달러 정도로 가계에 부담이 갈 수 있지만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령 국가 출신자들에게 발급되는 국경 통과 카드(Border Crossing Card)나 여행자의 빠른 검색을 위한 안전 전자 네트웍(Secure Electronic Network for Travelers Rapid Inspection) 카드, 자유·안보 무역(Free and Secure Trade) 프로그램 카드 소유자 등은 여권 대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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