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를 만들 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누구를 트러스티로 선정하느냐 이다.
트러스티가 하는 일은 재산의 관리와 세금보고 혹은 재산이 지정된 수혜자에게 가도록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보통의 유언 집행인이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 집행인이 법원의 감사아래 모든 일을 진행하지만, 트러스티의 의무 집행은 사적으로 법원의 관여가 없이 진행되므로 믿을 만한 트러스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트러스트를 만드는 본인(트러스터)이 사망할 때까지는 대개 자기 트러스트의 트러스티로 일하게 되므로 의사 결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가지 않지만, 트러스터가 사망한 뒤 혹은 리빙 트러스트가 아닌 다른 종류의 트러스트인 경우에는 제3자가 트러스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부부가 모두 살아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그 다음엔 생존 배우자가, 그 뒤에는 성년의 자녀가 트러스티로 일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번 주에는 트러스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트러스티는 반드시 성인이어야 한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믿을 만한 제삼자를 트러스티로 세우거나 혹은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를 세운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란 은행이나 금융기관 중에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 곳을 트러스티로 세우는 것인데,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를 세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 치자면,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들은 안전하고 트러스트 관련법이나 세금문제 등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개인이 트러스티를 하게 되면 재산을 수혜자를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쓰는 경우 그것을 감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다면, 트러스티가 유산을 자녀를 위해 쓰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트러스티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의 경우에는 물론 이런 면에서 더 안전하고 재산을 체계적으로 투자해 준다는 점에서 좋다.
반면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를 쓰기 위해서는 대개 매년 재산 총액의 1% 정도를 내야 하므로 만일 재산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면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를 쓰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또 자녀가 어리다면 재산관리는 코퍼레이트 트러스티에게 맡길 수가 있지만, 자녀의 교육이나 정서생활에 관련된 면은 코퍼레이트 트러스티가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를 대신하여 개인을 트러스티로 세우는 경우 자녀를 트러스티로 세우거나 혹은 전문가 즉 회계사나 재정전문가 등을 트러스티로 세우는 방법도 있다. 어떤 경우에든 가장 중요한 점은 트러스티는 재정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자녀를 트러스티로 내세울 때에 많은 고객이 원하는 바는 한 자녀만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모든 자녀를 트러스티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의 문제점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중립적인 한사람을 선정하여 분쟁 시에 어떻게 해결하기 바란다는 조항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Lim, Ruger & Kim,LLP
(213)955-9500
박영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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