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시카고지역 최초로 한인교회 대상
목사·신청인·신도등에 질문, 정보 수집
“허위서류 적발많아 심사강화”강조
최근 연방이민귀화국(USCIS) 직원이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시카고지역 한인교회에 직접 나와 종교이민 관련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종교이민신청 220건 중 72건이 사기라는 USCIS의 ‘2006년 종교이민 조사 및 평가 보고서’ 발표 이후 관련 심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시카고지역에서 이민국직원이 교회에 직접 나와 강도 높은 심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불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되고 있다.
’ILA(Immigration Law Associates)’ 로펌에 따르면, 지난 17일 USCIS 시카고지부 직원이 시카고 모 교회를 직접 방문, 종교이민 관련 심사 및 스폰서 내역 조사를 진행했다. 이 직원은 현장에서 USCIS에 접수된 관련 종교이민 서류의 상당수가 허위 작성된 사실이 속속 적발되고 있어 향후 종교 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를 스폰서하는 교회 모두가 과거와는 달리 정밀한 심사를 받게 된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펌측 아그네스 루딘스키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은 당일 새벽 예배가 시작하는 오전 5시30분쯤 교회에 도착, 예배가 끝난 6시30분부터 장장 6시간 동안 담임 목사 및 종교이민 신청인을 조사했다. 인터뷰의 주내용은 신청인의 근무시간, 직무, 연봉 및 교회의 재정능력과 그간 다른 직원들을 스폰서 한 내역 등이며 이 직원은 전날인 16일에도 새벽기도에 나온 신도들로부터 교회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조사를 위해 파견된 이민국 직원이 담임 목사 및 신청인의 연간 소득과 다른 개인 신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이민국이 다른 정부기관 데이타베이스를 통해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 또한 종교이민관련 신청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음에도 교회 신도들에게 신청인의 실제 근무 여부를 묻는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아 완벽한 서류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루딘스키 변호사는 일반 교인들이 보기에 목사는 근무하는 게 명확하니 별문제가 없는데 전도사나 일반직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정말 교회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며 이 경우 이민국 직원이 신청인의 해당 교회 근무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교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평소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조언했다.
’주먹구구식’의 교회 운영도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인교회 중 상당수가 재정 및 법적 지위 관련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는 월급 명세서 및 수입 내역, 세금 납부 관련 기록 등을 특정인이 혼자서 관리하는 등 이민국의 감사에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 경우 스폰서 ‘부적격’으로 적발되면 신청인 하나 뿐 아니라 그간 해당 교회를 통해 이민 온 모든 이들에게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ILA 로펌 대표 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는 앞으로 종교 영주권 신청자들은 취업영주권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심사를 대비, 증거 자료를 보강해야 하며 스폰서인 한인교회들 역시 회계사를 고용해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이제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미 종교 이민을 신청한 상태라면 한시바삐 본인의 담당 변호사와 상의, 이민국의 심사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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