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시조례 통과
어바인 시의회는 공적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땅 소유주 동의 없이 ‘토지 강제수용권’(Eminent domain) 발동을 금지시키는 시 조례를 지난 28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 정부가 공원, 거리, 하수도 라인 등을 비롯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토지 강제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에 승인된 조례가 시행되려면 시의회에서 회의에서 또 한 차례 통과되어야 한다.
강석희 의원은 “사유재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토지 강제수용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시의회의 승인은 ‘토지수용권’에 대한 어바인시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다른 도시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바인 시의회는 한달 후에 이 조례에 대한 두 번째 미팅을 가지며, 이 회의에서 통과되면 30일 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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