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튼경찰국·ABC 합동단속
10대 위장요원에 ID요구 안해
‘풀러튼 경찰국’과‘주류판매 단속국’(ABC)은 지난주 합동으로 풀러튼 일대에 리커와 마켓, 식당, 바를 주 대상으로 미성년 술판매 위장 단속을 벌여 한인업소를 포함해 2개의 업소를 적발했다.
풀러튼 경찰과 ABC는 주류판매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280여개 업소 중에서 8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단속을 벌여 한인 업소 J마켓과 태국인이 운영하는 7-11스토어를 적발해 티켓을 발부했다.
합동단속반은 업소마다 19세 여성 위장 단속요원을 투입해 종업원들이 신분증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ID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위장요원에게 술을 판매한 2곳을 적발했다.
풀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적발된 업주들은 초범일 경우 최저 250달러의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형을 받게 되며, 재범이나 여러 차례 적발되면 주류면허 정지나 영구히 면허가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게리 맨시니 풀러튼 경찰국 주류판매업소 단속전담 경관은“3개월에 한 번씩 미성년자 술 판매 위장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내년 2월께 다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풀러튼 경찰국은 주류통제국으로부터 8만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아 전담경관을 지정해 특히 다운타운과 칼스테이트 풀러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과 함께 업주들에게 주류판매 법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풀러튼 경찰국과 ABC의 이 단속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714)738-5729로 게리 맨시니에게 하면 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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