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를 컴퓨터화하는 새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주사법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경찰이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스캔할 경우 온라인으로 운전자 및 차량의 조회가 가능하고, 결과가 법원시스템에 전달된다. 위반자에게는 경찰 차량에 설치된 시스템에서 출력한 티켓 사본이 전달되며, 위반자는 인터넷을 통해 벌금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위반 사항이 여러 건일 경우에도 한 티켓으로 발부된다.
전자 티켓 방식은 지난 11일 상원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 방식은 매년 130만장에 달하는 종이 티켓을 절약하고, 위반 차량 정차시 경찰이 지나치는 차량에 노출되거나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티켓 발부도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뉴욕 등 25개 주가 전자 티켓 방식을 시행하거나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벤 클라이번 지방법원장은 전자 티켓 방식은 위반자에 대한 신원조회 오류나 불명료한 기록 등의 착오를 없애 교통위반 티켓의 판정번복을 줄인다고 강조했다.
클라이번 법원장은 이번 주 하원에서도 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메릴랜드의 모든 경찰은 전자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 있다. 주내 교통위반 티켓의 1/3을 발부하는 주경찰은 올해내로 이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주에서는 버윈 하이츠 경찰국이 지난 2003년부터 컴퓨터로 티켓을 발부하고 있으나 전자 전송은 되지 않고 있다. 주경찰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120만 달러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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