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 벗었다”
졸리엣 홀리데이인호텔 신용사기 기소 한인들
손해배상소송 제기 예정
한인업주 2명을 포함, 12명의 호텔업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던 지난해 11월 2일 발생한 졸리엣 타운내 일부 호텔에서의 신용카드 사기 사건에 대해 관할 윌카운티 검찰이 셰리프 당국의 ‘억지’ 수사를 인정하고 기소를 포기했다.
2일 윌카운티 검찰은 관할 대배심에 홀리데이인 존 서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관련 자료의 조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증거 이송(Motion to Transfer Subpeonaed Materials)을 요청했다. 담당 판사가 2일 오전 9시30분 이와 같은 검찰의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자동으로 ‘기각(dismissed)’ 됐다. 이날 기소 포기 대상이 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지난 1월 26일에 3명, 지난해 12월 15일에 3명이 이미 기소 대상에서 각각 제외된 바 있다.
윌카운티 검찰은 제임스 글라스고우 검사장 명의의 공문에서 용의자(존 서 외 6명) 측에서 제출한 감시용 비디오 테입을 분석한 결과 검찰측 정보원을 신뢰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그의 법정 증언 역시 극도로 의심스럽거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어 이에 존 서, 존 리 등 6명에 대한 기소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이 공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많은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윌카운티 검찰이 향후 자체적으로 증거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홀리데이인 존 서 대표는 ‘사필귀정’이라고 현재 심경을 밝혔다. 애초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촌 특유의 억센 인맥을 등에 업은 카운티 쉐리프의 카우보이 행세 때문이라며 요즘 세상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쉐리프가 선거에서 이기려는 생각에 증거를 조작하고 결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셰리프 당국으로부터 받은 ‘유죄 인정 및 형 면제’ 제안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는 데 무엇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처음부터 무죄 입증 외에 다른 선택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으로 홀리데이인측은 셰리프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검찰의 기소 포기 및 재판 해산만으로는 그동안 받은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 대표는 그동안 받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다며 사업에 지장을 받은 것은 물론,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람들의 의혹 어린 시선 때문에 나 뿐 아니라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트리뷴, 선타임스 등 주요언론들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취하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크게 다뤘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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