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에 뼈 부서져라 일했는데 해고 돈 요구라니...
노동허가서 나온 노동자에 영주권 원하면 2만달러 내라
최근 뉴욕주 법원이 영주권을 빌미로 수년 동안 한인 남성을 착취한 대형 한인교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뒤 이에 대한 한인사회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영주권을 미끼로 직원들에게 터무니없는 임금을 주고 부려먹는 행위는 뉴욕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한인들은 업주들의 양심 없는 횡포에도 불구, 영주권 취득이라는 한 가닥 희망으로 말 한마디 못하며 지내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경기 하락과 함께 영주권을 무기로 노동자의 눈물을 자아내는 악덕 업주들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인 운영 봉제업체에서 지난 5년간 일해 온 김(45)모씨의 경우, 최근 노동허가서를 받고 영주권 발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주로부터 “영주권을 받으려면 2만 달러를 내라”는 얘기를 듣고 한숨만 쉬고 있다. LA의 한 한인식당의 업주는 주방장과 여성종업원들에게 영주권 스폰서 조건으로 1인당 2~3만 달러를 선불로 받은 뒤 한국으로 줄행랑을 치는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장(35)모씨의 경우, 지난 수년간 한 교회에서 월 1,300달러를 받고 청소부로 일하면 영주권을 내 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노동허가서 발급을 두 달 남기고 해고통지를 받았다.
장씨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턱없이 모자란 임금을 받으며 노동 착취를 당한 한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영주권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 관련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한다면 비영리 법률기관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지원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