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김 유니버설건설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댄 자네키 설계사, 존 아레지 프로젝트 매니저, 데비 박 외피스 매니저와 시공에 앞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최갑식 기자>
토마스 김 유니버설 건축 대표는 무면허 업자가 한 부실공사로 인해 이를 고쳐달라는 전화를 한 달에 8~10건 받는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김 대표는 마음이 아프다. 단순히 비용절감을 우선순위로 공사를 맡겼다가 몇 배의 돈을 더 들이고 집을 망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고객을 볼 때 계몽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신문지상에 끊이지 않는 부실공사, 무면허 뉴스에 대해 김 대표가 신년 건축업계 업그레이드를 쓰기로 결심했다. 주류쪽 공사를 주로 해온 유니버설은 자체에서 직접 설계와 맞춤 공사를 하고 있어 이제 한인사회에서도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김 대표는 전하고 있다.
“비용절감 최선 아니다”
부실 재공사 이래저래 손실
경험 있는 유자격 건설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거 공사기록도 제시하지 않는 무면허 업자를 고용하면 여러 면에서 고통을 당할 확률이 높다. 우선 잘못된 시공으로 재공사를 하는 부담이 있고 애프터서비스를 받지 못해 결국 몇 배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그런 사례를 종종 목격하고 있다.
마치 돈을 아끼기 위해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최대의 자산인 몸을 망치는 것처럼, 건축업계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인 주택을 비용절감이라는 잣대로만 맡겨서 되겠는가.
그러면 어떤 건축업체를 선정해야 되는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다.
건설업계와 관련 주정부에서는 이를 관장하는 기관(CSLB, The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이 있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 380명을 고용, 가주 계약업계를 관장하고 있다.
고객은 우선 이곳에서 발행한 면허증을 소지한 업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무 면허나 소지한 업자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CSLB가 발급한 면허는 무려 43종이다. 고객의 공사와 관련된 특정한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에서는 ‘제너럴 컨트랙터 B1’(General Contractor)이 적법한 것이다. 페인트나 조경업 라이선스로 주택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
무면허 업자를 고용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실공사로 인한 애프터서비스는 물론 공사 도중 누군가 다쳤을 때도 문제가 된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을 경우 그 집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주택 소유주가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공사로 수도관이 터지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음은 경험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명성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명성은 하루아침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편에서 적절한 비용에 기간 내에 확실한 공사를 해오다 보면 이런 크레딧이 쌓이게 된다. 사무실도 없이 휴대폰 하나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물론 어떤 업자는 실력이 괜찮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쉽게 연락이 되지 않아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부엌과 화장실을 잘 리모델링 해놓으면 투입한 비용보다 몇 배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사를 비용절감만 생각해서 아무에게나 맡겨서 되겠는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꼼꼼히 따져 보고 다시는 신문지상에 부실공사로 피해보는 제2,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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