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대형 법률회사인 ‘대처 프로핏 앤 우드’(Thacher Proffitt & Wood, LLP)에서 근무하던 한인 김영준(34) 변호사가 내부자 거래 및 증권조작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004년 ‘대처 프로핏 앤 우드’에 입사, 자신의 밑에서 근무하던 아미르 로젠탈(29)변호사와 함께 고급 정보를 이용 내부자 거래로 370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지난 8일 미 연방법원 동부지검 판결 기록에 따르면 로젠탈은 자신의 아버지가 대표 이사로 근무했던 제약 회사인 ‘Taro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의 고급정보를 입수, 적절한 시기에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아 370만 달러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3년 5개월 실형을 받았으며 김 씨 또한 이를 일부 이용하고 묵인한 혐의로 4만 2,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처 프로핏 앤 우드’ 폴 트베텐스트렌드 대변인은 “김 변호사가 지난 2006년 6월 해고된 로젠탈 사건과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만 검찰에 출두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실제로 김 변호사가 이번 사건과 연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회사에서도 크게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변호사는 휴가 중으로 휴가에서 돌아오면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현재 ‘대처 프로핏 앤 우드’ 자사 웹사이트(www.thacherproffitt.com)의 변호사 명단에는 이미 김 씨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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