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등 4명… 건당 3만달러 챙겨
재직사실 조작 전문직 비자 신청
한국인 등을 상대로 수만 달러씩을 받고 취업비자 장사를 해왔던 한인이 연방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검찰은 15일 애틀랜타 거주 한인 오상훈(35·가명 마이클 오)씨와 쉥펭 선(45·가명 조 선) 등 4명을 비자서류 위조와 12건의 돈세탁 등의 혐의로 체포, 연방대배심에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오씨와 선씨는 애틀랜타 인근 소도시인 놀크로스시에서 사설 영어학원인‘조지아 이글우드 칼리지’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십여건의 취업비자 서류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영어와 한의학 과정이 개설된 이 학교의 재정회계 담당 등으로 일해 온 오씨는 미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과 러시안인 등을 상대로 건당 많게는 3만달러씩을 받아 챙겼다.
오씨 등은 취업비자를 받고 싶어 하는 이들 한국인과 러시안들이 마치 ‘조지아 이글우드 칼리지’에 취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류를 위조했다.
또 이들에게 월급을 지불하고 되돌려 받으면서 매월 500~800달러의 수수료까지 챙겼다.
연방검찰 패트릭 크로스비 대변인은 “오씨 등의 행각은 전형적인‘화이트칼러 밀입국’범죄”라며 “오씨 등이 취업비자를 받게 해주고 월급까지 지불했다 되돌려 받은 한국인 등은 이 학교에서 일한 적이 단 하루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비자서류 위조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5년형에 벌금 25만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돈세탁 혐의 유죄 판결 때 최고 20년형, 25만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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