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수료가 크게 인상돼 이민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AP통신은 19일 이민 수수료가 연방이민귀화국이 발표한대로 인상되면 저소득층 노동자가 다수를 이루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가 20여개나 되는데 각 서류에 소요되는 비용이 오는 여름부터 평균 66%나 인상된다.
예를 들어 한 영주권 신청자는 올해 국토안보부에 노동, 여행 허가증 수수료로 350달러를 지불했으나 앞으로 이를 매년 갱신하기 위해서 645달러씩 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 및 지문채취 비용으로 현행 935달러 대신 112%나 오른 1,98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이밖에 가족을 초청하려는 이민자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민 수수료 때문에 이를 포기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크리스탈 윌리암스 변호사는 “이민 수수료 인상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민신청 및 심사과정이 10년 전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데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다 치유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스트베이 국제기구(IIEB) 수잔 바우어 변호사는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 수수료가 크게 오르면 렌트·식비·공과금 등 생계유지비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와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해야 한다”며 “의회가 반드시 수수료 인상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이민귀화국이 지난달 31일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수수료는 595달러, 취업이민청원((I-140)은 195달러에서 475달러로, 고용허가신청(I-765)은 170달러에서 305달러, 여행허가신청(I-131)도 180달러에서 340달러로 크게 오른다. <김휘경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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