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기지 구금된 외국인
연방순회 항소법원 판결
테러용의자들 구속 적법성 따질 기회 없어져
부당대우 논란 몰렸던 부시는 ‘회심의 미소’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20일 미국의 일반 법원은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돼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구금된 외국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약 400명의 테러 용의자들은 미국내 일반 법원에 자신들의 장기구금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엎은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테러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과정에 관타나모 기지에 테러용의자들을 불법 구금하고 부당하게 대우해 왔다는 논란으로 궁지에 몰려왔던 부시 대통령에게 중요한 법률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생활해온 수감자 측 변호사들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DC 연방고법 3인 재판부 판결에서 공화당의 추천을 받아 연방판사가 된 레이몬드 랜돌프 판사와 데이비드 센텔 판사 두 사람은 관타나모에 수감된 외국인 적 전투원들은 미국내 일반 법원에 자신들의 수감이 적법한 것인지 따지기 위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 반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판사에 임명된 주디스 로저 판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이 “테러용의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며 당시 공화당 지배 의회에 통과를 압박했던 ‘군사재판위원회법’은 ‘적 전투원’으로 지명된 외국인들을 특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무한정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보국(CIA)으로 하여금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공격적인 신문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상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여대야소 시절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군사재판위원회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 법을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의 팽팽한 대결을 예고했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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