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이민자권익옹호단체, 합법 이민자 투표권한 법안 지지호소
미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정치 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움직임이 뉴욕시에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뉴욕시 의회에는 시민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한 지 6개월이 넘는 합법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법안이 찰스 바론(브루클린) 시의원에 의해 상정돼 있다.
뉴욕시 60여개의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19일 뉴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시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뉴욕 선거권리확대연맹’(New York Coalition to Expand Voting Rights)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과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 헌법권리 센터 등 뉴욕시에서 이민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중인 60여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이들 단체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 합법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
다”며 “미국에 거주한지 6개월이 넘는 합법 이민자들에게는 최소한 뉴욕시 정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난 90년대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시도됐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법률 관계자들은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뉴욕주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라며 “문제는 정계 인사들이 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전했다.뉴욕시 의회의 의원들 중 대부분은 바론 시의원의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하고 있는 의원
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시장 역시 지난 2004년 행한 인터뷰에서 “정치 투표는 미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이다.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고 싶으면 시민권을 취득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맨하탄 커뮤니티 칼리지의 론 해이덕 정치학 교수는 “지난 1920년대에만 하더라도 미 40개주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정치 투표권을 부여했다”며 “현재 매릴랜드의 일부 타운들은 지역 선거에 비시민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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