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3개월 징역살수도
지난 12일 위스콘신주 오코노모웍 소재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제임스 아이버렌(39)이 가보로 전해지는 검을 들고 여성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2층에 위치한 다른 한 남성의 아파트로 쳐들어 간 것은 한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층에 거주하는 남성은 당시 포르노 비디오 테입을 시청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이버렌은 “내가 어리석었다. 단지 실수를 했을 뿐”이라고 인정했으나 너무 늦었다.
그는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불법 주거 침입, 무절제한 행동, 기물 파괴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33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야만 한다.
아이버렌은 22일 밀워키 저널 센티넬지와의 인터뷰에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검을 쥐고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파트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후 마주친 집주인에게 ‘여성은 어디 있느냐’고 소리쳤다”고 설명했다.
2층 아파트의 남성은 “아이버렌은 검의 끝을 나를 향해 겨냥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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