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 주정부, 영주권자 대상 소송 제기
타주로 확산될까 우려
지금까지 관례화돼왔던 미국에 오래 살지 않은 영주권자들의 사회보장혜택 수혜에 제동이 걸렸다.
가족초청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가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은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이민 온 수혜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혹은 미국에서 취업, 사회보장세를 10년 이상 지불할 때까지 계속되지만 실제로는 이민 후 5년 정도가 지나면 당국의 묵인 하에 대부분 메디케이드 등을 신청, 무료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발생, 가족초청 이민자들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커네티컷 주정부가 지난 1996년 발효된 연방복지개혁법에 의거, 이민자 300여명의 재정보증인들에게 이들이 받아온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 커네티컷주 소셜서비스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민자들이 받아온 각종 혜택 관련 정보를 수집,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수혜자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뒤 45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 메디케이드 및 주정부 관장 일반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로부터 대가를 추심한 주는 전국에서 커네티컷이 유일하지만 ‘언제 어디서’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할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워싱턴주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연구소 라이튼 구 연구원은 대부분의 주가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혜택 수령을 묵인하는 것은 인권 등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추심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이라며 각 주정부에 확고한 추심 반대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카고지역 한인복지기관에서는 ‘좀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커네티컷 한 주에만 국한된 사례인 만큼 전국적인 분위기로 확산되거나 일리노이주가 이에 동참하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울종합복지관 정지혜 코디네이터는 가족 초청의 경우 보통 영주권을 받은지 5년 정도 되면 메디케이드 등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정부나 연방기관에서 이러한 실태를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온 게 사실이라며 일리노이주에서도 커네티컷주와 같은 일이 당장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를 추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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