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졸업 예정인 유학생들은 선택적 직업실습(OPT) 시작 기간을 되도록 8월 이후로 연기해야 전문직 취업비자(H-1B) 승인 후 미국 외로 출국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다.”
2008년도 H-1B 신청 접수 시작이 4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앞 다퉈 5월 졸업 유학생들에게 OPT 시작 기간을 되도록 8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이는 OPT가 6월에 시작해 다음 해 6월에 끝날 경우 60일 유예기간을 포함해도 체류 신분을 10월 1일까지 유지할 수 없어 체류 기간 만료 전에 미국 외로 출국해 자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 9월 1일 후에 입국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월 이후 H-1B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10월 1일까지 별도의 체류 신분 연장 없이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됐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어 10월 1일까지 반드시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이에 따라 OPT를 6월에 시작한 학생들은 H-1B 승인 후 미국 외로 출국하거나 상위 대학 등에 등록해 10월 1일까지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이민전문 유재경 변호사는 “지난해 유학생들이 OPT 기간 만료 후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영어학원에 또 등록해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현재 이민국이 체류 신분 유지를 요구하는 만큼 되도록 OPT 기간을 8월 이후에 시작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전문 이균 변호사도 “유학생들이 체류 신분 문제없이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OPT 기간 내 스폰서를 구해 OPT 기간 만료 전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8월 이후로 OPT 시작을 연기하고 만약 이것이 힘들 때는 졸업 전부터 미리 취업을 준비 해 5월 졸업 후 되도록 빨리 H-1B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 비자를 통해 체류 신분을 유지할 계획인 유학생들은 반드시 H-1B 신청 전에 사설 어학원이나 상급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I-20)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이민 서류 심사 시 최종 신청서만을 인정하는 시민권이민국(USCIS) 내부지침에 따라 H-1B 신청 후 I-20을 신청할 경우 H-1B 신청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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