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 두 곳 폐업 위기”
부탁받고 술 대신 구입 행위도 단속 대상
매년 3월 17일로 지정돼 있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와 함께 봄방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당국의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 10일 서버브 소재 모한인업소에 경찰관들이 불시 단속을 벌였다는 소식이 본보(3월 13일자 A1면 보도)를 통해 전해진데 이어 최근에는 시카고시내 두 곳의 한인 소유 리커스토어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과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데다 최근 단속에서 또 다시 적발, 주민 공청회를 거쳐 당국에 의해 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소들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김세기 한인주류식품상업인협회 회장은“연말연시 이후 잠시 뜸한 당국의 단속이 음주 소비량이 많기로 유명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봄방학 시즌이 되면 다시 절정을 이룬다. 경찰은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해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술을 파는지 안 파는지를 확인하는 함정 수사를 많이 펼친다”며“과거에는 미성년자가 술을 사서 가게 바깥으로 나가야 죄가 성립됐지만 지금은 신분증 조사 과정을 생략하기만 해도 곧바로 적발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술을 대신 사주는 성인들에 대한 단속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런 경우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술을 대신 사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후 사고를 당했을 때는 모든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김 회장은“4년전 워키간에 소재한 한 리커스토어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적 있다. 문제는 이들이 술을 마시고 물에 빠져 죽음으로서 확대됐다. 이들 부모와 리커스토어 주인과의 법정 소송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규칙을 제대로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업주들은 신분증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성인들은 술을 사달라는 미성년들의 부탁을 외면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LA에서는 지난 10일 함정 수사를 통해 이날 하루 동안에만 미성년을 대신해 술을 사준 성인 60명을 체포했다. 적발된 이들은 최소 1천달러의 벌금과 24~32시간의 사회봉사 처벌을 받게 된다. 박웅진 기자
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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