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운동 단체들이 코스타메사 시 앞에서 불법체류자 관련 시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코스타메사는 수감자대상 ‘색출’
미션비에호 ‘불법고용 비즈니스 봉쇄’
레이크포리스트도 ‘일용노동자 타겟’
잇단 조례안 통과에 인권단체들 반발
오렌지카운티 도시들이 최근 들어 연이어 불법 체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시 조례를 제정해 이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OC에서는 처음으로 코스타메사 시가 지난해부터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미비자를 색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미션비에호와 레이크 포리스트 시 등이 불체자를 규제하는 시 조례를 잇달아 통과시켜 타 지역으로 확산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미션비에호시는 시 관련 공사를 하는 모든 업체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 불체자를 고용한 회사들은 정부와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하는 조례안을 미 전국 시 정부들 중에서는 최초로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시 정부가 국토안보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베이직 파일럿 프로그램’에 가입해 시 공무원과 조달업체 직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 모든 직원의 사회보장 번호를 정부 자료와 비교해 체류신분을 확인하며, 소셜 넘버가 없는 불체자는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이민개혁연맹’(FAIR)의 아이라 멜맨 대변인은 “연방 정부에서 불법이민자 규제를 실패해 로컬 정부에서 지쳐 있다”며 “로컬 정부는 불체자들을 추방시킬 수 없지만 불체자들을 주 대상으로 업체들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션 비에호시는 또 지난달 샤핑몰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는 일용직 노동자 단속을 겨냥한 ‘배회 금지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상가 주변에 ‘배회 금지’(No Trespassing)라는 안내판이 부착된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장시간 머무르는 구직자는 건물주가 신고할 경우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미션비에호에 앞서 레이크포리스트 시는 지난해 10월 불체자 일용직 노동자를 겨냥한 비슷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레이크포리스트 시는 이 조례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를 내렸다.
이와 같이 OC 도시들이 불체자를 겨냥한 시 조례를 통과시키자 이민옹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 정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ACLU는 이번달 ‘배회 금지’ 조례를 제정한 레이크포리스트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민권 운동가들은 미션비에호시의 조례를 비난했다. 라구나비치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권 운동가 애나 마리아 패티노는 “미국의 비즈니스와 경제를 위해 좋지 않다”며 “이민자들이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OC 일부 라틴계 민권운동가들은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이민자들을 체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자칫하면 인종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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